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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5억 원대 부동산 사기 '징역 1년 6월' 실형


입력 2016.02.15 06:16 수정 2016.02.15 07:14        이한철 기자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SBS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SBS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모 씨(당시 44세·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함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 결과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사업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한일은 100억 원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로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데뷔한 이후 드라마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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