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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변경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2016.02.14 15:31 수정 2016.02.14 15:32        스팟뉴스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으로 스트레스, 사망과 인과관계 있어"

담당 업무가 바뀐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담당 업무가 바뀐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담당 업무가 바뀐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이모 씨(43·여)가 남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남편 A 씨는 1995년부터 경주시의 한 리조트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보직이 변경됐다. 이에 A 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시를 받으며 책상도 없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객실 전화기에 부착된 스티커 제거 등의 허드렛일 업무를 수행하다 상사인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이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고객 대응 업무 지원을 나갔다 회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A 씨는 "2년 전부터 회사가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A 씨의 아내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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