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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무죄


입력 2016.02.14 16:55 수정 2016.02.14 15:25        스팟뉴스팀

음주운전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의 방조에 고의성이 없다는데 따른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유모(26세 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새벽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먼저 유씨를 집에 데려다게주겠다며 권유한 점, 유 씨가 정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유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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