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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자택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6.02.14 15:13 수정 2016.02.14 15:13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3월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시행 발표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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