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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탈의실'에도 몰카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2.14 14:32 수정 2016.02.14 14:33        스팟뉴스팀

재판부 "5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나체 몰래 찍어"

'남자 탈의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남자 탈의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남자 탈의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2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성들의 나체를 찍었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남성의 나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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