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


입력 2016.02.14 10:46 수정 2016.02.14 10:47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물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물 전경 ⓒ연합뉴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 감염 공포가 확산되자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익신고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의심기관으로 신고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만약,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 혹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피신고자가 받는 금전적 처분 금액의 최대 20% 수준이다. 단, 대상은 내부 신고자로 한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는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종사자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동네 병원의 경우 원장 1명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3명이 일하는데, 숫자가 적은 만큼 신분노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서울 다나와 의원이 수십 명의 C형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이어 원주 및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불거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