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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체포해?" 경찰 폭행한 20대 여성


입력 2016.02.13 17:38 수정 2016.02.13 16:30        스팟뉴스팀

재판부 "추가 피해회복 예상 등 참작"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13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조모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2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목을 꼬집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지구대 밖을 나서려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2명 앞으로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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