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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항소'


입력 2016.02.13 15:55 수정 2016.02.13 15:57        스팟뉴스팀

이달 초 퀸스 카운티 대법원 상고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미국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미국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미국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이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하시키면서 박 사무장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은 이달 초 퀸스 카운티 대법원 상고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스 카운티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사무장이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법관의 재량으로 타 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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