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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세무법인 사무장 집유


입력 2016.02.13 16:55 수정 2016.02.13 15:51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미성년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A 씨(57)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실 직원인 B 양(19)과 C 양(18)을 각각 5차례와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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