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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교칙 바뀔까


입력 2016.02.13 14:41 수정 2016.02.13 14:42        스팟뉴스팀

학생들의 겉옷 착용을 규제하는 일선 중고교의 교칙이 바뀔 전망이다.

1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에 ‘학교 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공문을 송부했다.

공문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교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칙은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규정 등이다.

학교 교칙 제정은 교장의 교유 권한이나,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한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지난해 민원이 제기된 일방적 복장 규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안에서 담요를 두르거나 외투를 입으면 압수한 경우가 많았으며, 겉옷의 재질과 디자인 규제도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인의 건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은 학생과 학교가 서로 소통해 수정해 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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