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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실종·작은딸 미취학...'방임' 엄마 구속


입력 2016.02.13 14:54 수정 2016.02.13 14:54        스팟뉴스팀

큰딸 실종된 지 수년 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라진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라진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라진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3일 두 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 씨(42)를 구속했다.

12살인 박 씨의 큰딸은 실종됐고, 9살 작은딸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미취학 상태다. 특히 박 씨는 큰딸이 실종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박 씨는 2009년 1월 당시 서울에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고, 이 사실은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장숙식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박 씨가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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