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실종·작은딸 미취학...'방임' 엄마 구속
큰딸 실종된 지 수년 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라진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3일 두 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 씨(42)를 구속했다.
12살인 박 씨의 큰딸은 실종됐고, 9살 작은딸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미취학 상태다. 특히 박 씨는 큰딸이 실종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박 씨는 2009년 1월 당시 서울에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고, 이 사실은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장숙식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박 씨가 큰딸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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