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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천룰' 보니...최고위 개입? 임시방편?


입력 2016.02.12 17:10 수정 2016.02.12 17:13        전형민 기자

결선투표·단수추천에 최고위 참여토록해

국민의당 "최고위 개입 아니라 임시적 해결방안"

국민의당이 공천룰을 발표했지만 공천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항을 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민의당이 공천룰을 발표했지만 공천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항을 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민의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61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룰'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이른바 공천룰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선 과정중 '결선투표'의 여부와 '단수후보 선정'에 최고위원회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원식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세칙으로 더 자세하게 규정하겠지만, 당헌에 맞춰서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라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보관), 비례대표선거후보자 추천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 등을 둘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공천 과정의 요소요소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관여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위는 결선투표의 실시 여부와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단수선정에 있어서 '공관위와 협의해 선정한다'는 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

결선투표의 경우 경선의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가 전체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 실시 여부에서 최고위가 개입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경선 결과 1·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수선정 부분의 경우도 △해당 선거구 후보 추천자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자질과 경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 추천자가 없거나 전략상 특별한 경우 공관위와 최고위가 '협의선정'하도록 했다. 첫째 조항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질과 경력의 현격한 차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척도'와 '전략상 특별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위의 공천 개입이 우려된다.

결선투표·단수추천에 최고위 참여토록해
국민의당 "최고위 개입 아니라 임시적 해결방안"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지분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시선이다. 공관위에서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보다 애매한 부분은 차라리 '각 계파 중심 인사들이 모여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나눠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회의 경우 현재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안 공동대표와 김성식 최고위원, 천정배계로 평가받는 천 공동대표와 박현주 최고위원,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사이좋게 2명씩 나눠 앉은 모양새다.

김한길계로 평가받던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경우 중앙당 창당대회 당시 주 원내대표와 같은 당연직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으로 호명되거나 단상에 오르지 못하고 창당대회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도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해프닝을 겪는 만큼 그 색이 옅다는 평가다.

비록 국민의당은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세 명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명권이 대표에게 있는 만큼 균형추가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 같은 정치권의 시각에 대해 국민의당은 "최고위 개입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없어 후보를 못내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우리가 창당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없는데 당무위원회 구성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예외적으로 임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우리가 따져보니 결선투표를 시간이 없어서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천룰에 따르면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자의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등 부정부패수수를 했을 경우도 부적격기준으로 선정해 당내 일부에서는 '보좌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히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의 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세칙상 분류할 것"이라고 말해 구제의 여지를 남겼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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