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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억 받고 10년 연구 실패한 서울대, 14억 돌려줘야


입력 2016.02.12 10:52 수정 2016.02.12 10:53        스팟뉴스팀

8개 이상 기술 이전 목표 2개로 축소, 결국 1개도 못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약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해 정부 출연금 환수 조치를 당한 것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약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해 정부 출연금 환수 조치를 당한 것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발주한 신약 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받고도 신약을 만들지 못했으면, 지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11일, 정부가 발주한 326억 원 규모의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단장 강모 교수가 ‘정부의 출연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 측에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04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발주한 신약 연구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당초 목표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 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이루어진 중간평가에서 ‘연구단 구성체계 불명확’, ‘결과 작성 시 데이터 누락’ 등을 이유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음 해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60.7점을 받아 목표를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수정했다.

끝내 2013년 신약 개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57.67점을 받아 ‘실패’ 판정을 받았으며, 기술 이전은 전혀 하지 못했다. 10년간 326억835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투입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에 의거해 연구 지원금의 4.4%인 14억6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주관 연구책임 강 교수에게는 참여제한 2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측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 목표인 기술 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DB)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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