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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성매매 알선, 무조건 영업정지


입력 2016.02.12 10:46 수정 2016.02.12 10:47        스팟뉴스팀

오는 8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시행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에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가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에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가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으며.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중위생 영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포함된다.

또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만(1~3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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