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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이 법치주의 위반? 법 공부부터 다시


입력 2016.02.12 09:28 수정 2016.02.12 09:29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헌법 17조 국가안보 해칠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목소리를 냈다.

"개성공단 건들지 말아라."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재개 신호탄이라고도 보고 드디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도 말을 한다.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했던 경험자로서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인데 그 실상도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며 한반도는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국가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정권 무지와 무능의 소산이라고 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실상 패쇄는 절대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남북한 관계가 악화 되면 결국 북보다 남이 손해가 크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잘못된 거 아니냐.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관계 파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 과시”라고 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모두 소리 높여 이때다 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지 않던 사람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는지에 관하여 소상히 나열하고 있다.

북한은 제멋대로 미사일을 쏜다. 조롱하듯 맘대로 행동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우리국민들을 들여보내고 머물게 하는것이 맞는 조치일까.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김에 한번 물어보자.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담보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에 의사들을 파견하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 모두 통일을 생각해서 좋은 제도인 것은 백번 찬성한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현실을 보면 수하에 거닐던 사람들도 어느날 사라지는 판국이고 언제 어떻게 체재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중국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유엔에 강도 높은 압박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물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아닌 기대를 품은 기사도 있었지만 역시 중국은 나서지 않았다.

안보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북풍 효과를 누리고 지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모두가 힘을 모아 규탄을 했으나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계속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는 보장될 수가 없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이는 막장드라마까지 간 것이다.

왜 지금 개성공단 폐쇄를 우리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야권에서 주장하는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며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에서는 헌법 제76조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제4항에는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이를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해석해 보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아무 때나 쏘는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란 것인가.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제4항에서 말하는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그들은 대한민국국민이 맞는 것일까. 어떤 상황이 와야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인가.

북한의 변수는 바로 우리 안보와 연결이 된다. 개성공단지원법이 만들어진 역사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이 기회에 다시 고민해야한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떼쓰는 아이 사탕 주듯이 계속 달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이란 것은 잘못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 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다.

왜 북한의 떼쓰는 장난에 휘둘리려 하는가? 북풍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는 안보란 것을 잊지 말자.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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