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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저조한 예비군 지휘관 “퇴출 정당하다”


입력 2016.02.11 15:09 수정 2016.02.11 15:09        스팟뉴스팀

재판부 “책임감 없고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아, 면직사유에 해당”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무평가가 저조하고 수차례 징계까지 받은 예비군 지휘관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무평가가 저조하고 수차례 징계까지 받은 예비군 지휘관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수차례 징계까지 받은 예비군 지휘관은 '퇴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직권면직(공무원신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예비군 지휘관 A 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7월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된 A 씨는 제53사단 등 3곳의 동대장·면대장으로 일해 왔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예비군중대 운영비 횡령,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부대 무단이탈 14회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비롯해 3차례나 징계를 받았으며, 2011년 2013년에는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2014년 2차례의 군무원인사위를 열어 A 씨를 직권면직했지만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인사 규칙상 '근무점수 불량'이 되려면 평가 점수가 2년 이상 연속으로 최하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자신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특히 2011년과 2013년에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해당 연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해도 평가 실적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A 씨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른 면직 사유인 '책임감 없고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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