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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입력 2016.02.11 15:08 수정 2016.02.11 15:09        스팟뉴스팀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발표…역주행 처벌도 강화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11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이 규정한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데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신고가 접수 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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