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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전학 보내달라" 퇴학조치...장애 관련 차별이 최다


입력 2016.02.10 12:13 수정 2016.02.10 12:14        스팟뉴스팀

"장애 때문에 차별받았다"…인권위 차별 진정 중 1위

지난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이 전체 차별 관련 진정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이 전체 차별 관련 진정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학교나 직장 또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 2179건 중 51.7%인 1126건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다. 이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유발하는 발언이나 요구 등을 당했다는 성희롱 진정도 203건(9.3%)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회적 신분 114건(5.2%), 나이 97건(4.5%), 성별 65건(3.0%) 등으로 인한 차별 진정이 뒤를 이었으며, 용모·신체조건, 출신 국가, 학벌·학력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도 각각 23건(1.1%)씩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인권위는 2급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신입생 A군을 같은 반 학부모들의 전학 요구에 따라 퇴학 처분한 데 대한 진정을 조사,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같은 반 학부모들이 전학 조치를 요구하자, A군이 이따금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7월에는 국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의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손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윤모(27)씨가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당시, 회계학 시험 때 메모 대필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대리 응시로 오인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시험감독관 중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키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체 차별 진정 사건 2179건 중 35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처를 내렸으며, 1338건은 각하, 584건은 기각했다. 또한 그외 164건은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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