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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 2배


입력 2016.02.08 21:52 수정 2016.02.08 21:52        스팟뉴스팀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식품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최대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평소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평소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평소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서 2013~2015년 설 추석 명절 기간(총 158일)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이다. 이 중 2411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고, 1745곳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1만3064곳으로 하루에 11건꼴로 적발됐으나 명절 기간에는 하루 26건꼴로 적발됐다. 이는 평소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923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소가 594곳, 가공업체가 444곳, 슈퍼가 309곳, 노점상이 135곳으로 뒤를 이었다. 농식품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2334건(56.1%)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가 2128건, 쇠고기가 1490건, 쌀이 608건, 닭고기가 322건 순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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