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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불륜 사실 알린다' 공갈혐의 조선족 무죄


입력 2016.02.08 21:49 수정 2016.02.08 21:50        스팟뉴스팀

재판부 "실제로는 직장에 알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순교)는 8일 공직자인 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여성 권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순교)는 8일 공직자인 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여성 권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순교)는 8일 공직자인 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여성 권모 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A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다 관계를 청산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2013년 6월 6일께 "유부남이고 공무원인 당신이 나와 사귀고 골프연습장을 차려 운영한 사실을 직장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고 말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권 씨는 A 씨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에서 본인이 사용한 돈을 제외한 1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았고, 이후 새 방을 구하는데 쓰라며 A 씨가 3000만원을 보내줘 받은 것이지 A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A 씨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 씨가 A 씨에게 겁을 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권 씨가 A 씨 직장에 알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A 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데 대해 권 씨가 불만을 가져 결별하게 된 사정을 보면 돈을 받아낼 의도 없이 결별 과정에서 다툼 끝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고인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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