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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성형 받고 '후기모델 7년'…"지난친 조건 아냐"


입력 2016.02.08 21:48 수정 2016.02.08 21:48        스팟뉴스팀

법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 없어 계약 무효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이 지나치게 길다며 무효 소송을 낸 A씨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이 지나치게 길다며 무효 소송을 낸 A씨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이 지나치게 길다며 무효 소송을 낸 A씨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 사진 등을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안면윤곽과 코 성형 수술을 무료로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는 2020년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포 앤 애프터’ 사례로 A씨의 사진을 사용했다. 또 병원 측은 A씨가 받지 않은 성형수술 홍보에도 사진을 사용했고, 실명까지 적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병원 측이 홍보를 위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초상권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홈페이지에 안면윤곽·코가 아닌 다른 성형수술 소개화면에 A씨의 사진이 쓰였지만, 화면 구성상 그 수술을 모두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실명을 표시한 점이 인정이 되지만 항의를 받고 가명으로 대체했다며 계약 무효 사유가 못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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