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잡고보니 '수배자'


입력 2016.02.08 11:59 수정 2016.02.08 11:59        스팟뉴스팀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승합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수배중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채 질주하던 승합차가 수배자가 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귀성 행렬로 지루한 차량 흐름을 보인 가운데 천안 분기점 인근(부산기점 333㎞)에서 순찰 중이던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소속 김경중 경위와 이효민 경장 팀은 운전자 홀로 탄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를 달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김 경위 팀이 즉시 따라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해당 승합차가 외려 속도를 높였다. 이어 차량을 뒤쫓으며 다른 팀에게 지원을 요청한 김 경위 팀은 추격전을 벌였다.

두 대의 순찰차는 이후 20㎞가량을 더 내달려 부산기점 312.4㎞ 지점(충북 청주 옥산 소재)에서 승합차를 멈춰 세우고서 운전자 A(56)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수배(벌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 경찰이 못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