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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설비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서도 패소


입력 2016.02.05 17:22 수정 2016.02.05 17:25        이홍석 기자

서울고법, 위약금으로 132억5300여만원 지급 판결

삼성 "불명확한 약관으로 패소...대법원에 상고"

삼성전자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위약금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며 10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76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31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원은 1심에서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2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략 확보부분을 추가로 인정해 위약금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정전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각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력선로에 문제가 발생해 공장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연결한 것일 뿐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과의 계약 약관상 사용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전력 사용이 없었고 불명확한 약관으로 인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한전은 경기도 용인 기흥 1·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예비전력 설비 신설을 놓고도 위약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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