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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로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6.02.05 17:20 수정 2016.02.05 17:21        스팟뉴스팀

법원 "남동생, 장 씨에게 3억 2000만원 갚아라"며 장윤정에 손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자료사진)ⓒ데일리안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자료사진)ⓒ데일리안
가수 장윤정 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에 따르면 장 씨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아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장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2014년 초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9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와 관련, "그분이 미안해하면 저도 (소송을) 안할 것 같다"면서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처를 주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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