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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노조 "미래에셋 LBO인수합병, 초대형증권사 탄생 힘들다"


입력 2016.02.05 15:17 수정 2016.02.05 15:18        이미경 기자

노조측 "산업은행 매각대금 2조4000억 차감시 자기자본 5조7000억" 주장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등이 5일 미래에셋의 LBO식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등이 5일 미래에셋의 LBO식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등이 5일 미래에셋의 LBO식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대우증권 여의도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이 대우증권과의 합병방식이 LBO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수회사가 주최가 돼 합병을 하는 오히려 매우 위험한 LBO방식이라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LBO(Leveraged Buy Out)식 인수합병은 인수회사가 사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A) 기법이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인수를 위해 8000억원의 인수 금융을 차입하고 합병시 해당 차입금을 대우증권이 상환해야한다"며 "즉 인수회사가 합병주체가 되면서 인수할 당시 지급한 2조4000억원은 자기자본에서 차감돼 메가증권사의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의도한 8조원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 탄생이 어렵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이 차감되면 최대 5조7000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NH투자증권(4조7800억원)과는 큰 차이가 없고 초대형 증권사라는 타이틀도 무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LBO식 인수합병은 합병회사 순자산이 감소해 결국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인 1조4000억원은 대우와 미래의 합병회사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에게 이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 회사가 합병시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은 과세문제로 불가능한데다 미래에셋캐피탈이나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또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이 된다고 해도 소액채권담합의 벌금형 선고로 관련규정상 생명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측은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가 결국 초대형증권사 탄생은 커녕 대우증권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손자회사인 미래에셋생명의 과다한 소요자금을 대우증권의 자금을 활용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우증권 자기자본은 4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우증권이 인수금융 상환, 미래에셋생명 지분매입 등 소요자금과 RBC비율 개선을 위한 증자 참여 등을 감안하면 합병법인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금융기관 LBO 금지법 통과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 불승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의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 LBO 금지, 국가기관의 LBO 방식의 지분매각 금지나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보호 장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안 발의 후 이를 근거로 금융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엄격한 대주주 심사 요구를 통해 대주주 적격심사 불승인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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