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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7년·징역17년


입력 2016.02.05 14:27 수정 2016.02.05 14:28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없고, 재범우려 높아”

5일 대전지법은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용 씨에 징역17년과 화학적 거세 명령의 중형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5일 대전지법은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용 씨에 징역17년과 화학적 거세 명령의 중형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용 씨에 화학적 거세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2012년 김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탈출해 상점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만 33세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고 치료감호소 입소치료를 받아왔으나 중간에 도주해 변태적, 가학적 강간을 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치료감호소에서 인지 장애 치료도 중간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료감호만으로 피고인의 정신성적장애의 치료가 어렵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여 화학적 거세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화학적 거세 선고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당시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화학적 거세 집행 허용 결정을 내렸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여성 호르몬 등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킨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미국 8개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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