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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부, 살인혐의로 재판


입력 2016.02.05 10:51 수정 2016.02.05 10:52        스팟뉴스팀

검찰 ‘어머니도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있어'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부부가 둘 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부부가 둘 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월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부부가 둘 다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초등생의 아버지 A 씨(33)와 어머니 B 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당초 경찰은 아버지 A 씨에 대해서만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B 씨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A 씨는 최초 조사 당시 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욕탕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지자 B 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A 씨가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에 걸쳐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해 조사 방향은 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이후 A 씨는 아들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90㎏의 성인이 16㎏에 불과한 7세 아들을 이처럼 때릴 당시 죽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A 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씨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사체 유기 혐의가 더해지더라도 두 죄의 최고형량을 합친 징역 22년 이상밖에 선고될 수 없다. 앞서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9살 딸이 숨진 ‘울산 계모 사건’도 범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이례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대두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도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부부는 여중생 딸을 5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왔지만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도벽·가출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 이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결과 시신의 대퇴부에서 선명한 출혈이 관찰돼 심한 폭행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피해중학생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도벽 등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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