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대기업 지주사 전환, 철강·해운 재편 가속화 전망
대기업 특혜 반발여론, 각종 제재 장치가 걸림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삼성,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크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원샷법의 주요 취지는 과잉공급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데 있다. 지원 대상도 과잉공급분야로 한정된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구조조정 가속화가 이번 원샷법 통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수익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나 냉연 중심의 사업재편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인 동국제강의 구조조정이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포스코 역시 계열사 청산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9개 계열사를 청산한 데 이어 올해 35개, 2017년 22개 등 총 91개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샷법 통과로 아직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회사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 등에 더 여력을 갖게 되고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원샷법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 원샷법 통과로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다만, 원샷법 통과 전부터 해당 법안이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게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이 수월해져 결국 삼성의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해당 법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란이다.
더구나 원샷법 적용과 관련해 주무부처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데다, 사후 특혜 판명시 계획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유효기간 단축(5년→3년)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원샷법을 지주회사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가 경제계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기업별로 당장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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