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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대기업 지주사 전환, 철강·해운 재편 가속화 전망


입력 2016.02.05 10:02 수정 2016.02.06 12:52        박영국 기자

대기업 특혜 반발여론, 각종 제재 장치가 걸림돌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재적 293, 재석 223,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재적 293, 재석 223,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삼성,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크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원샷법의 주요 취지는 과잉공급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데 있다. 지원 대상도 과잉공급분야로 한정된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구조조정 가속화가 이번 원샷법 통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수익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나 냉연 중심의 사업재편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인 동국제강의 구조조정이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포스코 역시 계열사 청산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9개 계열사를 청산한 데 이어 올해 35개, 2017년 22개 등 총 91개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샷법 통과로 아직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회사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 등에 더 여력을 갖게 되고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원샷법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 원샷법 통과로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다만, 원샷법 통과 전부터 해당 법안이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게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이 수월해져 결국 삼성의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해당 법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란이다.

더구나 원샷법 적용과 관련해 주무부처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데다, 사후 특혜 판명시 계획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유효기간 단축(5년→3년)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원샷법을 지주회사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가 경제계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기업별로 당장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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