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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벗기고..." 이경실 남편 피해여성 '분통'


입력 2016.02.04 14:37 수정 2016.02.04 14:38        김명신 기자
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의 충격 증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YTN 방송 캡처 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의 충격 증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YTN 방송 캡처

이경실 남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증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피해자 C씨는 한 매체를 통해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 딸이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안타깝게 했다.

C씨는 성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졸다 깨보니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A씨가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사건 당일 A씨와 피해 여성 C씨가 탄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16년 동안 A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또 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과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경실의 남편은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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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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