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부동산산업 발전법 제정 추진…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입력 2016.02.03 14:36 수정 2016.02.03 14:38        이소희 기자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리츠 활성화·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리츠 활성화·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매출액은 정체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략과 함께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우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하거나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역 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시가총액 규모는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100조 시장의 1000분의1 수준으로, 국토부는 앵거리츠를 활용한 수익모델 발굴 등을 통해 리츠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도입된다. 부동산 거래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분야 신 시장 발굴 지원,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부동산 산업부문 정보공개 확대, 산업실태 조사 실시,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처음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 수준 향상 등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