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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키아와 특허 분쟁 종결 맞지만..."


입력 2016.02.03 11:37 수정 2016.02.03 13:23        김유연 기자

"중재판정 결정...특허료 1조원 지불은 아냐"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로비 모습.ⓒ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로비 모습.ⓒ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키아와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 관련, “중재가 끝난 건 맞지만 약 1조원의 특허료 지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키아와 특허 협상이 타결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맞다”며 “중재판정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노키아와의 특허 분쟁)중재가 끝난 것은 맞지만, 특허료가 기사에 나온 대로 1조원은 아니다”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다수의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삼성이 노키아에 내야 할 특허료는 연간 3억 유로(약 3916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2014년과 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 유로가 발생하게 되면서 올해 3억 유로를 포함, 삼성은 연내에 노키아에 모두 7억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노키아와 협약하고 2014년부터 5년간 노키아에 매년 1억 유로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휴대폰 제조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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