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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입력 2016.02.01 16:26 수정 2016.02.01 16:26        스팟뉴스팀

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적성검사신청서, 3.5X4.5 단일화

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하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증 응시원서에 여권용 사진(가로 3.5cmX세로 4.5cm)을 표준 사진 규격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현재 여권용 사진 규격이 사용되는 여권, 수능 원서, 운전면허증 등만 아니라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도 규격이 통일된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과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가로 3cmX세로 4cm를 사용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크다며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고, 2월 경찰청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기존 반명함판 사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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