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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찾는다


입력 2016.01.27 11:00 수정 2016.01.27 10:10        이소희 기자

<국토부 2016년 업무계획>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리츠 등 본격 육성

<국토부 2016년 업무계획>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리츠 등 본격 육성

국토교통부가 주요 정책인 주거안정과 도시 주거환경개선, 건설산업 및 인프라 구축 외에 신산업 발굴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과 7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과 건설시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기술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 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전략…자율자동차·드론 등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


7대 신산업 육성 ⓒ국토부 7대 신산업 육성 ⓒ국토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3차원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에 구축하고 세종~대전 간 도로에 실도로 시범운행 단지와 실험도시 조성을 추진, 2018년 정밀 GPS기술 상용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선과 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산림감시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교통 등 45종의 융합DB를 구축하고,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 개발과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해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산업기반도 구축한다.

해수담수화 기술력은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5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 R&D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해수담수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해 스마트도시 확산과 산업활성화를 지원한다.

각종 정보시스템 등과 U-City센터를 연결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BIM(3차원 설계·시공) 설계기준과 표준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건축 빅데이터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신규서비스 발굴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세대)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를 구축, 2020년 공공청사의무적용로드맵을 수립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녹색건축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더딘 성장세로 현재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위탁리츠등)한다. 세제·기금지원과 함께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공간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업 투자기반을 위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구제도 정비와 건축물용도분류 세분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촉진 방안 마련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3차 도시첨단산단으로 김해·천안·청주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개발 때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과 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 내 일반산단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 때 총점차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로 통합·개편한다.

이외에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하도급·자재대금 등의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상습체불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정비·재생…통폐합 재편, 복합개발·용도제한 폐지로 활성화

노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국토부 노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도입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넓힌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과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알기 쉽게 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재개발 때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빈집정비·가로주택정비·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2014년 착수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등 33곳의 신규 재생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와 자활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도 17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와 상업시설 등과 융합해 리뉴얼하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도 각각 4곳씩 추진하는 등 건물단위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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