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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비용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입력 2016.01.19 18:00 수정 2016.01.19 17:32        스팟뉴스2
ⓒ법무법인원명 ⓒ법무법인원명
매서운 한파에 얼어붙은 건 체감온도만이 아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제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더더욱 힘들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에서는 기존 인원을 감축하는 등 서민들은 점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승곡선을 유지해 온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올 해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실제로 채무 면책 결정까지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 무분별한 개인회생신청이 문제가 되면서 법원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시결정, 면책결정을 내기 때문에 면책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이 몰랐던 개인회생신청, 자격, 비용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원명(http://www.good-start.kr/)의 최웅선 대표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에 대한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자.

Q. 개인회생자격은 까다롭다?

▶ 신청인은 꾸준한 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36개월~ 최장 60개월간 일정한 월 변제금을 납입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직업과 관계없이 기초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배우자의 재산 50%도 포함 됩니다.

Q. 최근 대출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다?

▶최근 대출이 있다고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대출이 많을 경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자 지급이 최소 3회도 지급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최근 채권 금융사에서 사기회생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신청인의 불리한 부분을 고려하여 원금전부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각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원금100% 상환이라도 이자부분은 전액 탕감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Q. 개인회생 신청은 거주지 근처에서 진행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사건이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진행됩니다. 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 방법은 등기 우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무실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국 법원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실무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유리 합니다. 사건 접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되므로 각각 지역의 법원마다 성향이 다르며 판례가 다르므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Q. 개인회생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개인회생비용은 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소액사건이므로 무료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습니다. 우선 개인회생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신청비용이 포함되고,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개수에 따라 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원명(http://www.good-start.kr/)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이 기각되어 개인회생재신청을 문의 하는 채무자들도 많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들로 인해 법적구제가 필요한 선의의 채무자들 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한 스스로의 공부도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원명은 채무자들을 위한 전국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상담(대표번호: 1566-0154) 개인회생전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은 1:1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하다.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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