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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사모 리츠 등록제 7월 도입


입력 2016.01.18 15:32 수정 2016.01.18 15:35        이소희 기자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영업인가제→등록제·수시공시제 시행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영업인가제→등록제·수시공시제 시행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에 등록제가 도입돼 설립이 쉬워진다.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7월부터다.

현행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적용한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 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국토교통부 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국토교통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단축해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 규제차익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현재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해도 리츠가 10% 이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 ‘리츠-위탁운영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호텔, 물류 등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돼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텔 리츠의 경우 예상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호텔 리츠의 경우 예상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그동안 리츠는 투자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대해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를 앞으로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변경될 때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공시토록 했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작년 한 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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