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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100명 살리는 인체조직기증...장례 혜택도


입력 2016.01.11 14:38 수정 2016.01.11 14:39        스팟뉴스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조사, 42% 인지

1명의 기증자가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쳐. 1명의 기증자가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쳐.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뼈·연골·인대·혈관·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 활동이다.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국내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4%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 활동과 비교하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헌혈이 99.7%, 장기기증이 98.6%,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이 89.5%의 인지도에 달하는 반면, 인체조직기증은 장기기증으로 오인하는 비율도 높다.

인체 조직 기증은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지만, B형·C형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등은 제외되며,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망 이후 인체 조직 기증이 진행되면 140여개 조직 은행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검사와 보관을 한다. 기증자에게는 장제비·위로비·진료비 등 최대 540만원의 국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유가족은 사회복지사와 상담, 행정 처리 지원, 온라인 추모관 이용 등의 예우를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 한국장기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통합 관리할 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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