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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년들도 의무적으로 군대 간다 안간다...정답은?


입력 2016.02.09 09:21 수정 2016.02.09 11:05        하윤아 기자

병역법상 탈북자들 면제 신청 가능…원할 경우만 입대

병무청 "과거엔 보안상 지금은 적응 어렵다는점 인정"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남성 총 8362명(2015년 6월말 입국자 기준) 중 10~29세 남성은 총 3820명(입국당시 연령 기준)으로 45.68%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큼 이들 탈북 남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이 중 입대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예외조항으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북 남성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데일리안’은 탈북자들의 병역 의무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탈북 남성들의 입대율이 낮은 현상을 들여다봤다. < 편집자 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탈북 남성들도 남한 남성들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병역법 제64조 1항 2호에 의거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탈북 남성들도 남한 남성들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병역법 제64조 1항 2호에 의거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 청년들도 군대 입대합니까?”
“탈북자들도 군대를 가나요?”


국내 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 지식 공유 서비스에는 이처럼 탈북자 군입대와 관련한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와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현역일반 병사는 입대대상에서 우선 제외 한다고 봐야 합니다”(2013년 4월 24일자 답변), “북한이탈주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2015년 8월 30일자 답변) 등 제각각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도 군에 입대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39조 1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병역법은 ‘모든 대한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하는 의무다.

국내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는 입국 즉시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로 옮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보호동의서(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부여받고 탈북자 정착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로써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탈북 남성들은 병역법에 의거, 남한의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으로 입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 탈북 남성들에게 현역 입영 대상자 안내장(입영통지서)을 보내기도 한다.

다만 병역법은 탈북자 남성에 대해 ‘특별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탈북자 남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과거 1984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군 입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 측은 입영 대상자에 포함되는 탈북자 대부분이 면제를 신청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탈북 남성들은 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신체검사 이전에 면제를 신청한다는 게 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2년간(2013~2014년도) 탈북자 현역 입영 대상자 428명 중 단 1명만이 입대해 탈북자 현역 입영 비율이 0.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도 탈북자 입영 대상자 236명 중 3명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면제를 신청해 입대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192명이 병역의무대상자에 포함돼 3명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중 2명이 면제를 신청하고 나머지 1명만이 입대했다.

탈북자에 대해 병역법상 예외조항을 둔 점과 관련해 병무청 측은 ‘적응’의 문제와 결부해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국내 사회에서 살던 남성들도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적응하기 더 힘들 것 아니냐”며 “물론 과거에는 안보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적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자 남성은 현행법상 현역 입영도 가능하지만, 장교나 부사관으로의 임용도 가능하다. 장교나 부사관으로서 복무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2항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뿐만 아니라 시행령에도 탈북자의 장교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장교 임용자격)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호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포함돼있다.

군인사법 제10호에 규정된 임용자격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 사실상 본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편입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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