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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두 번의' 직권상정, 국회 비상사태 막을까?


입력 2015.12.29 18:03 수정 2015.12.29 18:06        문대현 기자

내달 8일 내 끝내려하지만 곳곳에 변수

직권상정해도 선거구 획정위 활동 깜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1월1일 0시부터가 비상사태"라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1월1일 0시부터가 비상사태"라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7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제도를 적용한 획정 기준안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 다음날인 28일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를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문제나 지역구가 없어지지 않나"라며 "그러니 내년 1월 1일 0시부터는 비상사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시작과 함께 획정 기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하려는 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행대로 각각 246석과 54석으로 유지하는 단일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8번에 걸친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도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다. (여야는 비례 의석 7석을 줄이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여야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적용하면 여당에 유리한 영남과 부산, 강원에서 4석이 줄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수도권이 10석 늘어난다. 또 야당은 호남에서 5석이 줄어든다. 여야 모두에게 불리한 안을 누구도 반길 리는 없다. 특히 이를 적용한다면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농어촌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우려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관련 "안타깝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속절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 분들의 딱한 사정이 보기 매우 어렵다"며 "(정 의장이 현행 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는 사실상 손을 뗐다. 김무성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야당과 만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일부러 쇼 하듯이 만나긴 싫다. 참 난감하다"고 답했다.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는 발언이다. 분당 사태를 겪고 있는 야당의 입장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다.

국회의장 직권상정만 하면 모든게 끝? 선거구 획정위 활동도 '캄캄'

내년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현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돼 전부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등록을 받은 예비후보들은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700여명에 달하는 예비후보들은 1일 이후 선거사무소를 없애야 하고 명함 배포나 홍보물 발송 등 유세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얻은 후원금의 잔액도 전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정치 비상사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국회로부터 기준안을 넘겨 받은 선거구 획정위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그것을 국회로 재차 넘기면 선거법 개정안에 별표로 첨부돼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 형태로 상정된다. 상정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와 표결에 부쳐진다. 정 의장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1월 8일까지는 어떻게든 마칠 심산이다.

획정위가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에는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획정 기준안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의결, 획정위로 넘어가면 4일에서 6일께는 최종안이 국회로 넘겨질 수 있다. 정 의장은 최종안이 상임위에서 계류될 경우 8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위원장 포함 9명)는 독립기구라는 성격에도 여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위원들은 획정안 마련에 개입을 꾀하는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10월 8일 획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외부의 개입을 일절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단체로 반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정위가 단 시간 내 진통 없이 최종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획정위 내에서의 의견 충돌로 활동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회는 내달 8일 이후 또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획정위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최종안을 만들고, 이것이 8일 내 국회로 넘어온다 해도 '농어촌 의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농어촌 의원들을 포함해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의원들이 합심해 무더기로 반대 표를 행사하면 최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획정위 활동은 물론, 획정 기준안 마련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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