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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이유


입력 2015.12.06 10:27 수정 2015.12.29 10:20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재탕 삼탕 포플리즘입법, 폭력은 현행법대로 처벌 가능

데이트 폭력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서도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다.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움직이니 따라서 결정도 움직인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여론이 무관심하면 그 의전원생은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멀쩡한 의사선생님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아주 재수 없다’ 라고 생각 할 지도 모른다.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라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학교에서 봐주기 식으로 제적을 안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했다. 즉 법원에서 역시 봐주기식 판결을 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데이트폭력은 일반폭력보다 가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왜 데이트폭력을 가중해야 하냐고 물으면 모두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 데이트폭력이 나쁘니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데이트폭력이란 죄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중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더 이상 데이트폭력의 입법에 대한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하나 짚어 보려한다.

1. 데이트폭력을 법률로 가중하려면 먼저 데이트를 정의해야 한다. 데이트란 무엇일까? 데이트를 정의 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데이트일까? 만난날? 사귄지 백일이 지난날? 아니면 처음손을 잡을날부터? 데이트를 정의 할 수가 없다. 이를 규정하려면 너무나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된다.

2. 가정폭력도 있으니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는 가중하는 것이 맞다고?
가정폭력을 따로 규정한 이유는 가정이란 곳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어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피해 나올 수가 없다. 특수한 상황의 범죄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3. 데이트폭력이 너무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지금도 일반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이고 상해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형법에 기준하여도 형이 가볍지 않다.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을 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의전원 사건의 경우에도 제적을 방지하기 위한 판사의 과잉 친절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것이 있다.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굳이 번거롭게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데이트폭력을 행한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다.

4.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따져보면 스토킹도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싫다는데.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다닌다는 것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 낯선 이가 아니라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면 그것이 데이트폭력과 구분되기 어려운 양태를 보인다.

스토킹으로 피해본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8만원이라는 벌금만 내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 무조건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데이트란 단어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은 감정이 아니다. 법은 법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데이트중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동정도 지탄도 보내서는 안된다.

폭력은 폭력으로 상해는 상해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의전원의 한남자 제적 시키니 좋으냐고 비아냥거리는 네티즌이 있다고 한다. 의전원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서도 감금을 해서도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데이트폭력 기사가 나오면 이를 입법화 하려고 또 실적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재탕 삼탕식의 포플리즘입법은 절대로 안된다. 다만 양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안을 만들고 법원은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데이트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라는 목소리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규정을 하자고 하는 제안도 불필요할 것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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