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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인증·영상통화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거래 본격화


입력 2015.12.02 10:33 수정 2015.12.02 10:51        김영민 기자

금융위, 이달부터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허용

신한은행, 국내 최초 디배면 방식 적용 계좌개설 업무 개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지 22년만에 실명확인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허용해 금융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생체인증 등) 중 최초 2가지 이상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과 동시에 신한은행이 포문을 열었다. 신한은행은 2일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휴대폰 인증 등 3중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고,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문을 대체하는 무인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를 출시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 또는 영상통화 후 일회용비밀번호(OTP)·자동응답(ARS) 인증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07:00~23:30)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절차 ⓒ금융위원회 신한은행의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절차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도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보다 확산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문·얼굴·음성·홍채 등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KB금융그룹도 생체인증을 통한 비대명 실명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이 예상되는 인터넷은행은 따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컨소시엄의 ‘K뱅크’는 영상통화, 스마트폰 유심(USIM)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생체인증·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대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등 비대면 인증을 활용해 프로세스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단순업무는 스마트점포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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