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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 여친 감금 조선대 의전원생 제적


입력 2015.12.01 21:29 수정 2015.12.01 21:29        스팟뉴스팀

지도위서 '제적' 결정…총장 결재 받아 최종 제적

지난해 7월1일 문화재로 등록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연합뉴스 지난해 7월1일 문화재로 등록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1일 동료 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박모 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교수 11명과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박 씨를 불러 소명을 듣는 등 조사 후 3시간의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도위의 제적근거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 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여자친구인 동료 원생을 집으로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감금 폭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바란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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