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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입력 2015.12.01 15:37 수정 2015.12.01 15:38        스팟뉴스팀

30분마다 장소 변경·주간에도 불시 단속…운전자 단속 예측 못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서울 청담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서울 청담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교통사고는 12월에 3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요일은 토, 일, 금요일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다.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다.

이에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2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과 매주 운영 중인 교통경찰 ‘집중단속의 날’을 통해 불시에 실시하는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운전자가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 음주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는 2013년 293건 569명, 2014년 317건 5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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