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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해묵은 논쟁'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단...


입력 2015.11.30 16:26 수정 2015.11.30 16:29        스팟뉴스팀

종교인소득 과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년 유예

30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수용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강석훈 조세소위원장. ⓒ연합뉴스 30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수용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강석훈 조세소위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47년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에 합의했으나, 2년의 유예를 둬 총선과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세소위는 정부가 올해 국회에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년의 유예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2017년의 대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화했다.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도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천징수를 의무화했을 때보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도록 종교계를 배려한 조치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세소위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종교인 과세를 더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종교인과세를 부과하되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내세우며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곧장 좌절된 후, 47년간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돼왔다.

한편, 일부 개신교계는 정부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이에 교회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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