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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불법 시위자 물감 뿌려 ‘현장검거’


입력 2015.11.30 15:34 수정 2015.11.30 15:35        스팟뉴스팀

경찰 ‘적극적인 현장검거 작전 실시’ 복면착용자 우선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행위자를 즉각 체포하며 특히 복면착용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행위자를 즉각 체포하며 특히 복면착용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30일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자에게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즉각 검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차벽 등을 통해 시위대와 거리를 두는데 중점을 둬 왔지만 이제는 폭력 시위대의 적극적인 현장검거 작전에 나설 것이다’는 강경책을 전했다. 유색 물감 동원 경고는 2008년 광우병시위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은 4·16 세월호 1주기 집회, 5·1 노동절 시위에서 과격시위로 인한 물질,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3억8960만원에 이르는 기물 손해 금액을 산정한 바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폭력시위 행위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걸러내지 못해 이들이 시위대를 선동하며 불법 행위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불법·폭력시위 행위자를 시위대와 분리시키고 특히 복면착용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해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경찰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행위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집회·시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해산 경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불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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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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