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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2시간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만 받은 의전원생


입력 2015.11.30 15:11 수정 2015.11.30 15:16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의전원 제적 조치까지 감안" 양형 이유

깉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벌금형에 그쳤다. (SBS 뉴스화면 캡처) 깉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벌금형에 그쳤다. (SBS 뉴스화면 캡처)

새벽 3시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최소 2시간 이상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29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박 씨(3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폭행이 2시간 이상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38일 새벽 3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의 전화 태도가 불량하다며 집으로 찾아가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31)는 도망쳤으나, 다시 잡혀 수 차례 폭행 당했다.

새벽 6시까지 이어진 폭행은 박 씨가 잠드는 것으로 소강되었고, 그 틈을 타 이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박 씨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이 씨가 직접 녹음 한 파일도 공개됐다. 음성 파일에는 경찰의 수색으로 발각된 아침 8시에 이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박 씨가 제지하는 듯한 소리 등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또한 가해자가 폭행을 하며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까지 녹음되어 있다.

이 폭력사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이 씨는 감금과 동영상 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고소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장에게 같은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오히려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SNS에 사건의 전모와 함께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다. 학교 측은 3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2011년 고려대 의대 남학생들이 동기를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학교 측이 최고징계인 ‘출교’ 처분한 사건과 비교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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