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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입력 2015.11.30 12:00 수정 2015.11.30 12:02        스팟뉴스팀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기존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제안 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존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제안 될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30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이 합심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기존 13세 미만이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당시 15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혼남 연예기획사 대표(46)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기준을 강화 해 아이들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아 변호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덧붙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유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를 16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도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상향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이 3일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사건은 2012년 8월에 당시 유부남이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씨가 여중생을 만나 성관계와 가출을 종용하고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연인 관계냐’, ‘여중생 성폭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이번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사랑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일선 판사들도 "10대 소녀와 40대 연예기획사 사장과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현행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의제강간죄)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또는 대가가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이나 위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 앞서 2010년과 2012년에도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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