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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녀 윤간한 10대 3명,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11.29 16:39 수정 2015.11.29 16:39        스팟뉴스팀

재판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고려"

함께 술을 마시던 학교 후배를 차례로 성폭행한 1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옮긴 다음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유사 성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 옮겨 놓기만 해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뒀다.

한편 가해자 3명은 강원 춘천의 한 공원에서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40분께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10대 여성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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