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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없앤다" 팔 걷어부친 금융당국


입력 2015.11.29 16:37 수정 2015.11.29 16:38        이미경 기자

펀드 설정후 6개월가 15억 초과못하면 시장서 퇴출

소규모펀드 규모(15년 6월말 기준).ⓒ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규모(15년 6월말 기준).ⓒ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설립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가운데 50억원이 채 안되는 소규모 펀드들을 대거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 펀드들을 대거 정리하는 한편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을 넘지 못하는 펀드들의 신설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당국이 손을 걷어부쳐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에 나서는 배경에는 운용의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규모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데다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비효율적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소규모펀드들의 유사한 투자전략은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정리 캠페인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각 운용사별로 수립한 소규모펀드 정리 이행을 독려키로 했다.

운용사들은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는 175개를 정리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아울러 임의해지(238개), 합병(19개), 모자형전환(108개), 판매확대(216개)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직·간접적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자형 펀드나 클래스(종류형) 펀드 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목표 비율 및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 제한키로 했다.

기존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통합 운용토록 유도하고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펀드는 일정 시점에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되거나 자동 정리되는 방안 등을 규약에 반영해 펀드 투자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 펀드 설정후 6개월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는 소규모펀드를 5% 내외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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