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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입력 2015.11.29 16:14 수정 2015.11.29 16:15        스팟뉴스팀

보수교육 관리 강화·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정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환자 76명(11월28일 현재)에게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가 의료인에 대한 관리부실 탓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4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다나의원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하고, 의사 면허연장을 위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에 다나의원 원장의 부인이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현행 면허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과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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