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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29 15:32 수정 2015.11.29 15:33        스팟뉴스팀

2013년부터 4차례 걸쳐 성폭행 혐의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자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09년 A양(당시 11세)를 체육관에서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지원금으로 김씨의 체육관에 다녔으며 김씨는 A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학원에서 보육원까지 차비 없어 가해자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김양 사정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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